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말 전국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데 새로운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항상 외출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챙겨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르며 55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연령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로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과계증명서, 수극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패당시 필요한 서류로는 배우자 외이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2017.9.22.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문제 중 중증장애인들에게 노령연금 조기수령이 필요한 이유는 조기노화, 평균 기대수명에 못 미치는 평균수명으로 인해 노후대비를 하지 못해 빈곤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62세부터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