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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 바우처 안내

조용한 정진 2018. 10. 15. 23:01

서울형 주택 바우처 안내

계속되어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공공 임대 주택 카드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 는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비교적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 형태로 흔히 ‘임대아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5년·10년·50년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줄잡아도 10종류 이상의 공공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주택  바우처인 임대료 보조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는 주거 취액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쪽방.시설 퇴거자 등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가구 수에 따라 월세금액을 차등으로 주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라면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는 신청한 당부터 지급되며(주택바우처 대상자로 적합판정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임대인(집주인) 또는 수급자 계좌에 직접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 주택 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등을 뜻합니다.

  • 공공무분의 임대 주택 이 아닌 일반 주택 이어야 합니다.

  • 일반 주택 에 달린 옥탑, 지하방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단순 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 시설, 기숙사 등)은 제외입니다.

  • 부엌 없이 단순히 일부 방(예: 쪽방)만 임차하는 경우도 제외입니다.

  •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전세 전환 계산식은 월세보증금 + (월세 × 75)입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지원형태는 현금/현물고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매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50000원, 2인가구 55000원, 3인가구 60000원, 4인가구 65000원, 5일가구 70000원, 6인이상 가구 75000원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한 수급자는 중복불가 합니다.(단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지원가능). 특정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 가구(한시적 임대료 지원), 쪽방 퇴거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서울 시내 5개 쪽방상담소에서 확인 필) 등으로 지원 기간은 1년(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이며, 생애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수기관은 복지행정팀 02-2094-1743, 문의는 사회복지과 02-2094-174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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