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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범칙금 조회 방법
지난달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으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과태료 3만 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경우 과태료 6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10만 원),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시 범칙금 4만 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승차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처벌규정x) 등 입니다.
나들이가 많은 풍요로운 가을에 자동차 여행할 때 나도 모르게 자동차 속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운전 중 최고는 안전운전 입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 위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오늘은 교통 위반 범칙금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위반 범칙금 과 과태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 현장에서 교통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위반 사항에 따라 운전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교통 위반 과태료는 자동차 운전시 속도 위반 과속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자동차 속도 위반, 신호위반 또는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항상 기억해야하는점은 교통 위반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이 면허정지와 관계가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 위반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미납과태료와 미납멉칙금 조회도 가능하며 납부도 가능합니다. 우선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 운전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 위반 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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