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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안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 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이주비, 조기 재취업 수당 ,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하는 실업 급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읭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접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실업 급여 중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자격이 되시면 위에서 안내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꼭!!! 조기 재취업 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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