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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무엇인가?

최근 공공주택 관리비인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표준안을 인천시가 개정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하여 크로 작은 분쟁은 많은 지역에서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아파트 주요시설을 수리, 고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됩니다.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수 있도록 집 소유자들로부터 걷어 적립하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는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세 또는 전세 세입자가 납부하며, 계약 종료후 이사할 때 그동안 납부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을 계산하여 반납 받아야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리규약에 적립요율을 규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경우(근거조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와 관리규약상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근거조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에 대하여 대부분 알지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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