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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내년 1우러부터 국민 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아 더는 3개월간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현행은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였는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꿔었다고 합니다. 국민 연금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하는데 많은 저항이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 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으며, 대표적인 연금급여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 있으며, 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데 1952년생 이전에는 60세, 19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가 된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 입니다.
노령연금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청구서류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 연금 개편안은 소득 하위 20%의 평균 연령은 65.7세로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 연금 고갈 대비와 노후 보장을 위한 확실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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