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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간편 방법
혼인신고란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 또는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부부로써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부부관계를 알리는 법이 필요한데, 혼인신고가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간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주민센터와 같이 발급기관 방문 발급시 수수료는 1000원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인터넷 이용시 발급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간편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다음단계로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약관 동의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화면에서 한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다음단계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 작성(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신청사유)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마지막 단계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이상과 같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간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위에서 알아본 방법으로 간단하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위에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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