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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간단조회 방법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5년 →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면허 갱신 또는 면허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그리고 4월 17일부터 통학버스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점(30점)과 범칙금(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됩니다. 4월 30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존에 4만원에서 8만원(승합차 9만원)으로 2배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시 잠깐 부주의로 교통위반을 하였을 경우 교통범칙금 간단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파인 이라고 불리는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주 간단하게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교통범칙금 뿐만 아니라 최근무인단속내역,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 범칙금.과태료 인터넷 납부 지원, 이의신청.과오납환급 등 민원신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정보 조회.교통조사예약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조사예약,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교통법칙금 . 과태료 항목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하시고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간단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자동차 운전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이 제일 중요하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안전과 함께 교통법규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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