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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조용한 정진 2019. 5. 24. 07:56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일부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증 반납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령 농업인 운전자들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75세 이상 운전면허반납제 시행 또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또는 오손에 의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으시기 전 분실하였다면 먼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인터넷 도로교통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하여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신청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도로교통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필요서류는 신분증(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분실 재교부시,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시, 오손 재교부 시) 과 함께 7,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운전면허증  재발급 필요시 위의 안내를 참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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