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내년 1우러부터 국민 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아 더는 3개월간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현행은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였는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꿔었다고 합니다. 국민 연금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하는데 많은 저항이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 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었으며, 대표적인 연금급여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 있으며, 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5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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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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